김봉기 기자
전라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연간 1회에서 4회까지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금년부터는 단속업무를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북도는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점검 위주의 행정은 업무의 한계와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업소의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해 보고토록 하고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는 선진국형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면 지정하는데 지난 '04년 9월부터 첫 도입해 지난해까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274개소 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 정기점검을 면제해 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력과 행정 비용을 환경법령 반복위반 등 문제업소 위주로 집중 관리해 지도점검 업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점검 업소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