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관리대책으로 청결한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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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날을 맞아 국민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쓰레기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설 명절 쓰레기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명절연휴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적체되거나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을 제외한 233개 지역에서 명절 연휴기간 하루 이상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지자체 소속 가로청소원,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 특별청소반을 편성, 생활폐기물 다량발생지역 및 무단투기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된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적체 관련 민원 및 투기신고(민원신고 전화: 128) 등에 대비해 시·군·구별로 상황반을 편성, 기동청소반도 운영하는 등 연휴기간 중 쓰레기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했다.


또한, 귀성차량이 상습적으로 지·정체돼 쓰레기투기가 우려되는 도로변에는 이동식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는 한편 쓰레기투기 다발 지역에는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해 적발될 경우, 최하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이 어느 때 보다 더 깨끗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귀향·귀경길에 발생한 쓰레기는 정체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에 버려 줄 것"과 "쓰레기가 적체된 경우, 시·군·구 상황실에 연락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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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27 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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