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서귀포시는 26일 제주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서호동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신시가지에서 서·호근 진입로까지 지역(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제외)으로서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고 확장가능성을 고려해 약 34만평을 지정하고, 제주도에는 이를 감안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향후 혁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감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