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자금 1,4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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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자금 1,400억원 융자 지원 환경관리공단, 지자체 민간사업자 대상
  • 기사등록 2006-01-26 1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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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의)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자금 1,400억원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지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 사업', '지역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지방 상수도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55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체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에 850억원이 지원되는데 금리는 연 5.06%(변동금리 적용)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을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 대상 융자금(850억원)중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으로 197억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업체에서 대기오염방지 시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토록 조치했다.


수도권의 대기질을 오는 '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삭감해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수도권대기질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그동안 총 3조6,518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경우, 경기활성화 등에 힘입어 9월에 자금이 소진됐으며, 올해도 조기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기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융자 승인을 받은 업체가 당해연도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연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융자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www.emc.or.kr)에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06년도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요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 융자지원팀(☎032-560-2235∼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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