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수산자원량 확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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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자원량 확보 대책 발표 향후 10년간 2조2천억원 투입 '15년까지 1천만톤 수준 확보
  • 기사등록 2006-01-26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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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회복을 목표로 오는 '15년까지 향후 10년간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1천만톤으로 끌어올리고, 매년 150만톤 정도의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93개 어종을 대상으로 자원이 감소한 40개 어종은 회복대상종으로 정하고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관리가 필요한 40개 어종은 관리대상종으로, 기타 13개 어종으로 구분,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회복대상 어종에 대해 각 어종별로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뒤 결과를 심사평가해 추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인 회복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회복 목표량은 중기(2010년)와 장기(2015년)으로 나누고, '10년까지 29개 어종에 대해 회복계획을 실시해 연간 120만톤의 어업생산량과 자원량 880만톤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11∼'15년까지는 11개어종을 추가 확대해 연간 150만톤의 생산하고 자원량도 1천만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해역별, 어종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모델 제시가 가능한 4개어종을 선택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범대상 어종은 ▲도루묵(동해, 일반관리형) ▲꽃게(서해-연평, 광역 자율관리형) ▲낙지(남해-무안, 소규모 자율관리형) ▲오분자기(제주-성산, 생태계 복원형) 등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를 구성해 자원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회복의 성공여부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여기서 공동으로 계획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 자원관리, 어업조정 등에 관한 상호협약을 맺고 정부승인을 얻어 실천하는 '어업인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연안정착성 어종에 대한 자원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점진적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2개 이상 시·도를 왕래하는 회유성어종과 주요 상업대상종 관리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오는 '15년까지 10년간 어업생산량은 811만톤에서 1,263만톤으로 452만톤, 생산금액은 18조5천억원에서 29조원으로 약 10조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비 2조2천억원을 제외한 순 기대효과는 7조7천억원에 달한다. 또, 이 기간동안 어업, 유통, 가공 등 수산관련 사업에서 27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 차관은 "최근 소형기선저인망 및 서해안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만으로도 연안 자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자원회복 계획은 불법어업 근절을 시발점으로 산란장, 서식장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의 재생산관리 등 각종 정책의 상호연계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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