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직류전원 사용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10대중 8대는 오존 발생량이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존발생농도를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끼고, 기도가 수축돼 숨쉬기가 힘들어지며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농작물과 식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무, 카네이션, 잎담배 등의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죽기도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교류전원 사용 '공기청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사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는 사전검증 없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타입의 공기청정기가 오존발생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이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직류전원 사용)'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결과, 83.3%(10개)의 제품이 오존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청정기는 공기중에 포함된 분진을 포집하고 유해가스 제거, 냄새탈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기계식 △전기식 △복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유통중인 21개 '공기청정기(교류전원 사용)'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치(0.05ppm)보다 적은 양의 오존이 발생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도 사전에 오존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보호원, 환경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음이온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 경고문'을 공동으로 게재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실내 공기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를 자주하고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에는 사용할 장소의 평수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의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시중에서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교류전원 사용 '공기청정기'의 오존발생량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품질인증 마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