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환경부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유독물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독물 자료 전산제출방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순회교육을 26일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상무지구)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령 설명회를 겸한 것으로 광주·전남·북도내에 소재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시·군·구의 유독물 담당공무원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유독물영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유독물 취급량 및 유통실태 등 유독물의 연간 영업실적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료오류 및 기재누락 등으로 관련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는 '04년부터 자료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독물영업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구축된 '유독물 전산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업무 실무자 ▲시·도(시·군·구)의 유독물 업무 실무자 ▲유독물 영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유독물 수입자 등이다,
교육내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유독물 영업실적 전산 작성요령, 유독물 지도·점검실적 전산 작성방법, 기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 시·군·구의 유독물 담당 공무원이 영업자의 정보입력 및 유독물영업등록증 전산발급 등 관련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을 유독물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해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동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