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강원도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강원도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 全구간에 대해 '의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에 또 다른 규제가 가중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또,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처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 강원도개발공사빌딩 5층 소회의실에서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관련, 관계관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도 관계자 3명과 10개 시·군 담당과장, 총량제 대책위원 20여명이 참석해 강원도에서 마련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관련, 강원도의 입장과 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초래하는 한강법 개정안 제18조(행위제한의 적용배제)의 삭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상류지역의 인센티브 부여제 등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 토의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결과를 통해 강원도의 입장과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환경부 및 국회를 방문해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관련 강원도의 입장 및 개선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