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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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률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소유자, 점유자,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어 부과대상 업체의 부도나 폐업,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수 자체가 어렵고 경유 자동차도 오염물질인 경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해야 하나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세가 아니고 징수교부금도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징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자의 대부분이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어 체납처분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해야 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변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양이 비교적 많은 휴게소나 음식점등은 기준면적(160㎡)을 하향 적용해 부과하는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해 조세저항 감소 및 오염원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의 경우에도 경유가격에 반영, 원천징수 함으로써 경유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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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2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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