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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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 '실효' 해양배출량 증가율 둔화 47만톤 육상처리로 전환
  • 기사등록 2006-01-24 2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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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는 육상처리에 비해 가격이 싸고, 처리가 간편해 매년 증가해 왔다. 지난 '97년 유기성 오니의 육상직매립 금지정책이 도입되고, '02년에는 축산폐수를 전량 해양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등 육상규제가 강화돼 폐기물의 급격한 해양투기 증가로 배출해역 오염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대책을 수립,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개월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기물 위탁업체와 배출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해양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했다.


이번 단속기간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피혁오니, 하수오니 등을 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1,565개소에 대해 중점점검을 벌여, 처리기준 초과 15개 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많이 섞인 하수오니, 축산폐수 등은 육상처리를 유도해 371개의 해양처리 위탁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 47만톤을 육상에서 처리토록 해 지난해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율이 10%에서 1.8%로 크게 둔화됐다.


해양경찰청 해양배출물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업체의 배출허용량을 감량조정하고, 관계기관, NGO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여 매년 10%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배출해역의 수질과 퇴적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해역의 오염도를 정확히 평가해 오염된 해역은 일정기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휴식년제 도입하는 한편 폐기물을 배출해역 전역에 분산배출해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14종에서 9종으로 제한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투기허용기준을 강화·적용할 계획이다. 육상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양투기 폐기물의 친환경적 육상처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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