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하위법령 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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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도 단체와 대표자를 통해 근무조건과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이 마련됐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일부 공무원들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노동단체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를 노동조합 설립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어느 정도 단체활동의 여지를 부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합리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노조법 제7조③),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단체교섭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금년 지방선거 등에 편승하여 불법단체의 활동을 방치하는 자치단체 등의 기관은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무원단체는 파업권 허용, 단결권 보장 확대를 주장하며 설립신고를 유보하는 등 공무원노조법 준수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지난 '01년부터 오랫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73%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제정된 법이므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 준수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합법적인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내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물론 공직사회의 민주화, 투명화 확대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허용으로 집단행동 등이 빈발하는 등 공직사회 혼란을 우려하나, 공무원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전념, 정치적 중립 등 복무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토록 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도 동시에 보장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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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24 2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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