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건설교통부는 대설(폭설)시 고속도로의 통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대설시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의 지·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시 고속도로의 진입이 엄격하게 통제돼 고속도로 진입차량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작년 12월 21일∼22일 호남지역에 내린 50㎝정도의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900여대 차량이 장시간 고립 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 이는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립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접 IC와 개방된 중앙분리대를 통해 회차를 유도했으나 운전자들의 우회지시 거부와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운전자로 인해 구난과 제설작업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기상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IC에서부터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을 실시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 통제계획을 미리 알려 대비토록 한다.
대설에 취약한 오르막 구간 등은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 제설작업을 조기에 추진해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 가변전광안내판(VMS), 설해대비 적사함을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등 취약구간 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통제불응 차량은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되, 통제에 따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우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사실을 확인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