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관리제 의무제 도입을 놓고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경기동부권 7개 시·군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논의됐던 규제 완화와 관련,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팔당특별대책지역인 광주·남양주시, 양평·가평군 등 7개 시·군 180만 주민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합의한 오총제가 주민과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속에 제대로 추진되도록 불합리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중복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차원에서 이미 각 부처간에 협의된 규제개선사항을 특정지역의 반발과 정치적 이유로 무산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에 따르면 협의회내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지난해 말까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실무협의를 완료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수질관리 정책인 오총제 시행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용, 경기도, 환경부와 전격적으로 합의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이 당초 협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30여년 동안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명목으로 가중된 중첩 규제로 인해 팔당상류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무참히 억압돼 왔음에도 불구,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팔당상수원을 지켜야한다는 대의에 따라 정부정책을 따랐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개입은 팔당상류 7개 시·군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주민대표단은 또, "이미 협의된 규제 개선 내용을 특정지역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주민대표 일동은 오는 25일 오후3시, 양평여성회관에 모여 팔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발대식'을 갖고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