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실내공간오염물질 등 새로운 환경측정수요에 부응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환경오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측정의 과학화 및 신뢰도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 측정대행업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정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 사업 등의 추진 및 자금 지원, 환경측정분석사 도입 등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 환경측정분석사 신설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환경분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한국산업규격이 이원화된 부분은 상호 협의해 통일하는 등 국가표준체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했다.
환경오염의 미량화와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응시자격·검정방법에 따라 합격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기술의 정밀도,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 상정해 '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