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저공해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규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2월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에 대해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경형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0% 감면하고,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80%의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