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가 폐기물을 해양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연장 등 변경신고 사항을 사전 고지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신고 사전 고지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위탁처리업체(폐기물 배출업체)는 위탁처리 신고와 처리기간 만료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관계규정 숙지 미비로 신고기간을 넘겨 과태료 처분 및 신고필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지난 '04년 6월부터 관내 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변경 신고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업체별 폐기물위탁처리 기간연장 등 변경 신고사항을 홈페이지(http://wando.kcg.go.kr)에 게재하고 동시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등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 사전고지제를 실시해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 사전고지제 실시 후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사전 고지제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불편사항 해결과 해양배출 폐기물의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 관내에는 축산농가 등 폐기물위탁처리업체 25곳이 있으며, 이들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에 위탁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매 1년마다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해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