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폐기물 47만㎥ 투기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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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15개 업체가 형사고발됐다. 또, 이물질이 혼합된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조치와 함께 육상처리를 유도해 298개 업체가 해양처리위탁신고필증을 취소하거나 자진 반납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전국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위탁처리하는 1,433개 업체와 폐기물운반선 44척을 점검, 해양투기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경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일제점검 및 집중단속을 벌였다. 특히, 폐기물 배출해역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감안, 이를 함유한 폐기물인 하수처리오니, 피혁오니, 축산폐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해경은 298개 업체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로 47만㎥의 폐기물에 대해 지금까지의 해양투기가 아닌 육상처리로 전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양경찰청 해양배출물관리과에서 관계자는 "올해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10%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 배출해역의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한편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염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배출해역은 일정기간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시키는 휴식년제 도입과 폐기물 분산배출제도를 확립해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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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19 2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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