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한·미 양측이 지난해 말 주한 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를 위한 절차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절차서 체결을 통해 주한 미군기지내 모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문화재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주한미군기지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군측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계획을 수립, 금년부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30일 체결된 절차서는 같은해 7월 체결된 '문화재보호 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SOFA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의 그간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 주한 미군기지내(미군 관할 구역 포함)에 존재 또는 추정되는 모든 문화재를 문화재청 주관으로 조사하되, 건축물·고분 등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동·식물, 무형문화재관련 자료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국가귀속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미 양측은 그간 절차서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20∼9월30일까지 포항 캠프 무적, 서울 용산기지에 대한 시범 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차례의 분과위원회 및 실무회의를 통해 '문화재조사절차서' 체결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