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지하수 관리시스템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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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하수라도 개발과 이용 방법이 천차만별이고 중앙부처마다 법 적용 기준도 달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지하수에 관한 법률은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민방위기본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등으로 분산돼 있다. 소관부처도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농림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 환경법은 그 연원이 짧고 체계성이 부족해서 법 구조와 내용에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우리의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고갈과 오염의 우려로부터 벗어나 적절하게 개발·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하수관련법들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수법과 관련, 장복심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하수관련 법령,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환경법 정비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를 마련한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환경학부)는 사전 배포된 토론회 자료를 통해 "지하수는 홀로 독립돼 존재하는 물이 아니고 지하수와 지표수는 수문학적으로 연결돼 있기에 지하수는 수문순환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하수를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정의하고 있어 먹는샘물, 온천수 등은 분명히 지하수의 일부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수질관리에 있어 제도적인 문제점과 관련, 군산대 김강주 교수(토목환경학부)는 "대부분의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적용을 받기에 지하수법이 우리나라 지하수관리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에는 각 지자체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해 지하수보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지만 지자체가 해당 지역지하수관리에만 한정돼 쓰일 수 있는 재원이어서 지자체가 정화해야 하는 지하수 오염이 막상 발생했을 경우, 정화를 위한 금액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국내 오염지하수 정화 사례는 정부 주도로 실시된 대규모 토양오염 복원사업 지역에서 오염토양의 복원과 병행해 실시되는 경우가 전부를 차지한다"며 "오염 지하수만을 단독으로 정화를 실시한 사례는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장복심 의원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장기적인 구조전환을 위한 밑그림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하수관련법들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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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18 1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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