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종 유해물질 추가 발견
기사 메일전송
식약청, 신종 유해물질 추가 발견 '하이드록시홍데나필' 식품첨가 금지
  • 기사등록 2006-01-18 14:33:2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로이 발견·규명·명명한 신종 유해물질인 '하이드록시홍데나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을 18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고시하는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로 식약청에서 지난 '02년 최초 규명한 호모실데나필 이후 5번째로 추가로 발견된 신종 유해물질이다.


식약청은 관련 정보를 일본 등 외국에 제공해 위해식품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해물질을 국내외 식품중에 불법 첨가해 유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수거·검사 및 단속활동을 통해 사전에 유통을 방지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식품을 정력보강, 스테미너 강화 등에 좋다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고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자료실)에 게시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1-18 14:33: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