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농림부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공동위원장 농림부차관, 학계 1)'가 구성·운영된다.
농림부는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2조)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수립·제출토록 한 중앙회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검토를 위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제1차 회의는 19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토의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출된 농협중앙회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농업인,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농림부, 농특위, 학계, 연구계, 농민단체 대표, 회계사,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는 6월 이후에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