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인에게 행정절차를 무책임하게 안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한주택공사의 태도는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주공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임정민(가명)씨는 국가보훈처의 주선으로 일산 풍동지구에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 임씨는 계약일인 지난해 10월 27일 자금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주공 직원에게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주공직원은 메모지로 2회에 걸쳐 10월 31에 계약을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주공은 나중에 계약기한이 만료돼 자격이 상실됐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와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임씨의 민원에 대해 주공에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인에게 계약에 따른 안내(메모 등)를 한 것과, 이를 믿고 이행함에 있어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이 민원 수용의사를 밝힐 것"을 주공에 요구했다. 주공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요구를 받아 들여 지난해 12월 12일 임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민원인에게 하는 안내는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