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중점사전환경성검토‘ 고시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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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골프장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규정'이 마련돼 건설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현재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성검토등에관한규정(문광부 고시)?'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중점검토에 대한 내부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문광부 고시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이내 및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10㎞이내,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5㎞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1㎞이내, 특별대책지역 안 등에서는 입지가 제한된다.


한편,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운영중인 내부기준은 공개·투명 행정차원에서 대외적인 기준으로 공표·운영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중점 검토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을 담은 '골프장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및방법등에관한규정'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 이달초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치고 고시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규정은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중 지형·지질자체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경사도 20° 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과도한 지형·지질변화로 인한 생태계 훼손·교란 등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게 됐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 보전함으로써 우수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이 보전되도록 했다.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을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상수원 등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및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며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고려사항을 미리 인지해 부동의시 예상되는 토지매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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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17 2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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