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정하고,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1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부담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결정했으며, '농지법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농지법령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전국의 농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개정농지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자료를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 게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