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적용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1개 업소당 HACCP 컨설팅비용의 5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원, 전체 40개 업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지원은 올해 12월1월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의무적용이 시작되는 어묵류 등 6개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김치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HACCP을 적용코자 하는 업소중 중·소규모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제도화한 용어를 말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각국에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의 국가간 원활한 무역을 위해 도입·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이 자국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해당업소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까지 전 공정에 대한 위해가능한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장 공정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사전 식품위해예방 관리시스템이다.
식약청은 지난 '96년부터 그동안 식품업소가 자율적으로 HACCP을 적용토록 추진하면서 적용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지원, 세금감면, 군납시 HACCP 적용제품 가산점 부여, HACCP 제품 표시광고 허용 등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식품산업의 영세성, 소비자 홍보 부족 등으로 HACCP 확대적용이 미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성 기반 조기확보와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관리미흡시 위해발생우려가 큰 어묵류 등 6개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추진, 의무적용대상 업소중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규모 업소의 지원을 위해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식품업소가 컨설팅을 받게되면 업소가 스스로 HACCP 적용업소로 지정 받음에 필요한 시설관리기준 등 자가진단과 원료별, 제조공정별 위해요소분석, 관리기준과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익혀 자사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준비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식약청은 나아가 컨설팅 받는 업소와 관계가 있는 여러 협력사 등에도 HACCP 적용기술이 운용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컨설팅은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식약청에 협조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업소는 이달 12일부터 25일(2주일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팀(02-2194-7440)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지원규모는 4억원으로 1개 업소당 최고 1,000만원 지원, 총 40개 업소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