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포획한 후 운반을 부탁한 선장과 이를 승낙하고 운반해준 선장 등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13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5분경 울진군 죽변 동방 12㎞ 해상에서 죽변선적 H호(4.99톤·자망)의 선장 박모씨(48·울진군 죽변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79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면서 검문검색에 발각될 것을 우려, 죽변선적 통발어선 K호(4.10톤)를 죽변항 동방 3㎞ 해상에서 만나 선장 한모씨(61세, 울진군 죽변면)에게 운반을 부탁했다. 해경은 죽변파출소 검문검색에서 암컷대게가 발각된 한모씨를 추궁하던 중 박모씨에게 부탁을 받아 운반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검거했다.
한편, 12시경에도 포항시 남구 대보 동방 5㎞ 해상에서 암컷대게 720마리와 9㎝이하의 어린대게 103마리 등 모두 823마리를 포획, 입항하던 포항선적 S호(4.95톤, 자망)의 선장 문모씨(57세·포항시 남구 여남동)가 검문검색을 하던 포항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