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 제출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의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내역분석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4,3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택진료비는 그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 법안 제정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총 4,368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천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07년까지 식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받도록 결정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앞선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원 대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 의원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선택진료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다"며 "이번에 재출한 법안의 심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1-12 09:51: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