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녹화추진 의무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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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녹화추진 의무 등 제시 '울산...공원및녹지...조례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6-01-12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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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울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 '울산시도시녹화및조경시설관리조례'를 통합한 '울산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녹지현황조사, 녹화 중점지구의 지정, 녹화추진의무 등을 제시했다. 또, 조경시설의 관리, 행위의 제한, 관리청의 의무, 원상회복, 수목의 재활용,녹지 실명관리, 수목의 등록관리, 실명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나무 등의 보호, 수목 수림의 등록관리, 등록된 수목·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유지관리의 지원 등의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시 녹색자원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수·노거수에 대한 지정 및 관리사항을 정하고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녹화에 소요되는 꽃·나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입장료, 사용료의 징수, 공원·녹지의 점사용 허가, 관리위탁,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도시공원의 사무구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의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2월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이어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이 거쳐 오는 3월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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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12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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