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민원 5년간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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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간 4배가 증가('04년, 29,576건)하고, 대도시지역 대부분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해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이 소음에 노출되는 등('02,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생활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국민들의 '참살이(Well-Being)' 의식 확대와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관계부처합동으로 생활소음을 개선책을 마련, 올해부터 오는 '10년까지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은 생활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5년간 관계부처가 추진할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광범위한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도로 설계 및 저소음포장도로 확충 등 저소음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게 된다. 방음벽·방음터널을 확충하며,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교통소음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철도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디젤철도차량을 전기철도차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철도교통소음의 환경기준 및 철도차량의 제작차소음기준을 설정, 저소음차량의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철도변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소음저감 운항절차를 개발하고 심야시간의 운항을 제한할 방침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음부담금의 조정 등을 통해 소음대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공사장에는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애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소음도표시의무제를 '0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저소음공법 등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사장규제기준을 공사장의 종류별·지역별로 세분화해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온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은 민원해소 등 소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음도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방음시설 설치 등 규정만 있고 소음규제기준이 없는 체육도장, 무도·피아노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소음발생 사업장은 관계법규에 소음규제기준을 정하는 등 방음·방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며 "개 등 동물을 영업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소음으로 보고 소음규제기준을 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음정책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대도시지역에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를 설치, 정확한 측정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를 작성해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와 수도권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생활소음 관계부처 협의회'도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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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12 0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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