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광주시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하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전달식을 11일 오후 2시, 광주시 환경녹지국 회의실에서 갖는다.
'자율점검제'는 배출사업장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각종 환경법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해 행정기관에 보고하게 된다. 대신, 행정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이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엔 행정기관이 중점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받는 사업장은 11개 업체며, 지정기간은 금년 1월부터 '08년 12월말까지 3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