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인천광역시가 환경분야 행정을 펼치면서 법정기준을 무시하고 그린벨트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자격자에게 대지조성사업을 승인해 위법하게 형질변경이 이뤄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청,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12일간 실시한 인천시 본청 및 사업소, 군·구를 대상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10일 행자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내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정기준이 동일방향으로 5㎢ 이상 간격을 두도록 규정해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인천 부평구는 3.5㎢ 정도 이격된 농경지에 3,299㎡의 농지전용과 579.3㎡의 건축물을 위법하게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부평구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훈계하는 등 3명을 문책했다.
또한, 인천시 옹진군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을 승인해 위법한 형질변경을 이뤄지게 한 사실도 적발, 관련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조치했다. 현행법에는 연간 1만㎡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자는 건교부장관에 사업등록을 한 후 시도지사의 사업계획(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설치계획 포함)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옹진군에서는 영흥도 잡종지 2건(19,910㎡와 21,279㎡)에 대해 대지조성등록자가 아닌 자에 대해 위법하게 대지조성 형질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식수원개발공사 이후 시설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대책 강구를 소홀히 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행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관련자 1명이 경징계됐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옹진군 백령도 주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지난99년 7월부터 '03년 4월까지 61억을 투입,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1단계 식수원개발공사를 마친 바 있다. 하지만 당초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조사 부실로 부적정한 정수방법(완속여과)을 선정, 준공이후에 식수로 부적정한 판정을 받은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03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24억을 투자해 송배수관로 공사 등 2단계 식수원개발공사를 완료했지만 감사일 현재인 작년 10월까지 가동불능 상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사업승인조건 불이행 아파트의 착공승인으로 국·공유지에 영조물을 축조하게 한 관련자 3명(중징계 1, 경징계 2)과 그린벨트내 위법한 낚시터 임대 및 불법건축물 업무처리에 소홀한 관련자 4명( 경징계 1, 훈계 3)이 문책됐다.
이밖에 산지전용 복구관련 설계서 및 현장검사에 태만한 강화군 관련자 5명도 문책(경징계 2, 훈계 3) 조치됐다. 시장·군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해야 하고, 실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가 됐는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는데 강화군에서는 관내 산지전용허가 후 복구와 관련, 형식적 복구계획서 검토로 514㎡를 도로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또,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측량도를 첨부서류로 제출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취급해 진입도로가 중간에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모두 242건이 지적돼 관련 공문원 50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141명은 훈계권고하고 81억원을 추징·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