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사용어구 문패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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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연근해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에 주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문패(표지)를 달아야 한다. 또, 일부업종은 사용량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어업분쟁 심화, 경비의 과다지출, 수산자원의 남획 및 어업경영의 악순환이 초래돼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연근해어업허가 6개 업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실시한다.


어구실명제를 실시하는 업종은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이다. 해당 어구를 바다에 부설할 때에는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또는 깃발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는 부표 또는 깃발에는 어업허가번호, 허가어선, 어업자,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을 흑색 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어구실명제와 함께 근해안강망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어구사용량을 이미 제한하고 있으며, 근해자망, 연안자망, 근해통발, 연안통발어업에 대하여도 어구사용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에게 어구실명제의 취지와 실시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조업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구실명제 홍보반을 편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구실명제기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불법어업이 사라지고, 수산자원의 남획과 어업경영의 악순환을 없애 연근해어업의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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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10 1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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