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측량으로 경계분쟁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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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년부터 실시간 측량기계인 GPS 측량장비를 이용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민의 새아파트 입주일정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地籍)정리를 위한 사업지구의 경계와 면적 등의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계를 좌표(수치화)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중(605.4㎢) 수치화지역은 약23%(138.7㎢)로 종이도면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계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차적으로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체에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지난 '02년부터 자체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 직접 검사측량을 실시했다. 이어 '03년 58,345세대(272만㎡), 2004년 41,638세대(656만㎡), 2005년 42,328세대(241만㎡)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해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작년에는 길음뉴타운사업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13,507세대(75만㎡)에 대한 새아파트 입주와 시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의 경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경계를 디지털화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정보와 토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U-KOREA 시대에 대비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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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10 1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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