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건호)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내 사유입목을 적극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국가직영 임지를 확대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과거 농산촌 임산연료 및 산업용재의 생산을 위해 개인이나 마을·기업체에 국유림에 조림·육림을 통한 입목 수확을 조건으로 조림·분수(국가와 수계약자가 수익을 1:9의 비율로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관리중인 산림이 최근 인건비 상승과 농산촌 인력의 감소로 경제적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잘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목 매수를 통한 소득보장과 효과적 육림관리를 위해 대부·분수림내의 사유(私有) 입목(유실수, 관상수, 산지과수 제외)을 감정가격에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유림 대부지(조림용) 및 분수림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마을·기업체는 1월말까지(연중 수시 접수 가능)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임지, 국유림 집단지 또는 집단화 예정지에 개재·연접된 임지, 벌기령(나무를 베어 쓰기에 적합한 나이 기준)에 도달한 임지, 관리가 부실한 임지, 기타 필요한 임지 등의 순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입목의 수량은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100ha미만)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100ha이상), 조사하는데 매수대상 입목의 가격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입목수량 조사 및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남부산림청)에서 부담하므로 분수계약 설정된 개인·마을·기업체는 아무런 비용부담이 없다.
단, 입목 매도희망자(수대부자)가 매도승낙 후 사정변경으로 매도승낙 의사를 철회코자 할 때는 입목수량조사 착수 이전에 해야 한다. 입목수량 조사 착수 후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가격평가 후 저가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수대부자에게 수량조사와 감정평가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