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강원도에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순환수렵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유임도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통행 금지토록 하고 있다.
9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관내임도 1,300km의 국유임도중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춘천시, 횡성군의 임도 560km를 통제하고 지역주민에게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수렵기간은 작년 11울21일∼'06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이며 먹이부족으로 인가근처로 야생동물이 접근할 것으로 추정돼 수렵이용자들이 임도를 활용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도를 일시적으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겨울철 이상건조로 인한 산림내 지피물(낙엽)이 다량으로 쌓여있어 수렵인이 화기물 소지입산 및 취사금지등 부주의로 인한 겨울철 산불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