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표시 쉽게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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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제조되는 소비재는 수입원료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산 표시법도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외에 우리나라 주소·회사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 공고한다.


산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류 등 소비재 87개 품목에 대해 국내 조립공산품의 한국산 판정제도를 도입, 시범 운용해 왔다.


오는 4월부터 한국産 표시를 할 수 있으려면 전자제품·생활용품 등 399개 소비재는 수입한 원료·부품과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이 달라 국제상품분류번호(HS code 6단위)상 별도 분류되야 한다. 아울러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가격을 뺀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율이 높더라도 제품 특성상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국제상품분류번호가 같은 모피,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류번호가 안 바뀌더라도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을 경우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천일염의 경우는 수입원재료의 혼합이 없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토록 해 예외로 했다.


이밖에 국내 부품 일체를 해외에서 조립·가공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 해외에서 조립·가공할 경우 원산지를 조립·가공국으로 표시토록 개정했다.


산자부 수출입과 김필구 과장은 "한국산 판정 대상의 확대와 조립·임가공국의 원산지 인정 등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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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9 2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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