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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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 대상에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된다.


9일 산업자원부가 공고한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4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금년부터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광물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주요업체는 LG, 삼성, SK, 포스코, 고려아연 등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설립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현지법인의 경우, 내국인으로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국내 모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지법인을 통한 자원개발방법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확대 방안은 세계적인 고유가와 원자재난 기조하에서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주개발율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신규 해외진출과 기존 탐사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보조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리(위탁)기관인 한국석유공사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해 해외석유개발조사에 3억3천만원, 유전개발융자에 2,185억원, 해외광물자원개발조사에 40억5천만원,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에 505억원 등 작년 대비 약 12억이 증가한 총 2,7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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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9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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