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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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가운데 장흥댐을 비롯한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가운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장흥댐과 그 상류지역중 장흥댐으로 유입되는 하천과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양안 500m이내의 지역 68.29㎢을 수변구역으로 9일 지정·고시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은 전라남도 장흥군(유치면), 강진군(옴천면) 및 영암군(영암읍, 금정면) 지역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 지난해 10월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관할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쳤다.


수변구역은 5천분의1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에 경계선을 설정해 도면고시됐으며, 해당 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 수변구역 경계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dPwjd이다.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 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이 따른다.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오수처리기준이 2배(현행 BOD, SS : 20㎎/L이하→10㎎/L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규제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를 매입해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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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9 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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