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앞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민간자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을 할 경우,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아 적격심사에서의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중 일정기간 사업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정부로부터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해 ESCO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대행해주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이 매년 성장·확대됨에 따라 ESCO사업을 통한 국가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으로 금년 1월 현재 166개 업체가 등록·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공고에서는 우수ESCO 인증제도, 민간자금 투자시 자체투자실적인정, 성과보증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ESCO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우수ESCO 인증제도는 특화된 기술과 합리적 경영기법으로 소비자의 만족과 ESCO사업 및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ESCO를 우수 ESCO로 인증하는 제도다. 따라서 우수ESCO로 인증된 업체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ESCO의 질적 성장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ESCO업체가 민간자금으로 ESCO사업에 투자시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입찰시 불이익을 받던던 것을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제를 도입, 민간자금으로 투자시에도 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체투자사업이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최근 정부자금이 조기소진되는 상황에서 ESCO업체의 정부 정책자금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자금 이용을 활성화해 ESCO의 자생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ESCO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는 성과배분제 시행에 따른 'ESCO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소코자 '04년 1월 성과보증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을 통해 근거를 신설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성과보증제 확대 보급으로 ESCO업체는 부채비율이 감소돼 사업확대가 가능해지고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 보증으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해 ESCO시장의 신뢰도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