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야생동물 밀거래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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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구(군) 및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부산·경남지부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건강원, 한약제상, 총포사, 박제업소 등 밀거래 우려업소와 구·군 밀렵우려지역 등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행위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포획, 수렵금지장소 및 수렵장 외에서 수렵행위 ▲야생조수를 올무·덫·창애·독극물사용 등으로 불법포획, 판매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 적발자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면허(등록, 신고)취소 등을 통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상습·전문적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먹는 것이 금지되는 가창오리, 멧토끼 등의 32종 야생동물에 대해 이를 죽이거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할(불법 포획·반입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및 추출가공품을 알면서 취득, 먹는 행위 포함)경우 엄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경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총기에 의한 밀렵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에서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밀렵감시 특별 단속반을 편성,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상설단속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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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9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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