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마필산업육성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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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필산업육성대책'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꾸준히 늘고 있는 승마산업을 활성화해 국민의 레저수요 충족과 농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약 860여 농가가 1만8천 여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다. 이중 제주마(일명 조랑말)가 1만두, 경주마가 8천여두에 이른다. 전국에 등록된 승마장 47개소를 포함 130여개소의 승마장이 운영중이며 국내 승마인구는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말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마업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필생산농가 등이 큰 자본 없이도 승마업을 할 수 있도록 승마장 시설기준의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인근지역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승마장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초지전용허가 대상에 승마장을 포함시켜 초지 또는 마사주위에 승마장 설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개발사업과 승마 체험관광을 연계하는 한편 승마장 설치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간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지'로 선정된 마을(123개)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로 선정된 권역(현재까지 36개)중 승마장 설치여건이 유리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승마장 설치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임도 또는 해안도로를 갖춘 지역은 산책승마(외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력 경기(Endurance)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강원 평창, 경북 영천, 전북 장수, 전남 신안,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자연경관·문화 또는 기존의 농촌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승마장 운영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밖에 초·중등학생에게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국규모 승마대회를 신설하는 등 생활승마 보급도 확대한다.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시범적으로 초·중·고 10개교 내외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으로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해 확대하게 된다.


또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승마장을 지정, 이용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림부장관배 승마대회(상금 신설), 국산마 승마대회, 지자체의 국산마 대상 지구력 경기(Endurance) 신설 등을 통한 승마 보급이 확대된다. 경주마로 활용되지 못한 마필을 승용마로 활용해 말 생산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승마상금을 지원, 생활승마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장애우 지원을 위한 마사회의 재활승마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 문호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조련시설 확충과 외마사 제도 도입 등 경쟁적인 경주체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도 추진된다.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의 엄격한 마주 자격요건을 완화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자는 마주가 될 수 있도록 마주문호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기수 및 조교사 시장도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 기수, 조교사 면허취득 응시요건도 완화하고 외국면허를 인정해 외국기수나 조교사의 국내 개업과 출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필산업 육성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승마, 경마 등을 위한 마필의 생산·조련·활용의 순환체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마필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마필 연관산업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로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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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8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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