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밀렵단속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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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밀렵단속반을 구성, 6일 오전 군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위촉된 밀렵단속반은 군 공무원 2명과 남해경찰서 2명, 경남수렵협회 남해군지회 회원 6명, 자연보호 남해군 협의회 회원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명예감시원으로 221명의 마을이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했다.


남해군은 유관기관 합동 밀렵단속반을 구성, 정기 또는 수시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관내 전역이 해당되며 주요철새 도래지와 국립공원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종전의 조수보호구역), 기타 밀렵이 가능한 인적이 드문 임도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 박제품 제작자와 판매업소 등 밀렵과 밀거래가 성행할 수 있는 업소 등도 특별단속에 포함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불법포획과 포획된 야생동물을 양도, 양수, 운반, 보관, 음식물로 사용하는 행위와 불법 포획된 사실을 알고서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도 단속에 포함된다"면서 "단속에 적발되는 내용을 인터넷 등에 홍보하는 한편 상습 전문범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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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6 2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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