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이 5·6일 양일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양국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보고서가 양국 정부에 제출된 이후부터 협상을 개시, 24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제안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다.
김중근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과 S. N. Menon 인도 상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양국의 산·관·학계 대표들이 참가한 공동연구그룹은 작년 1월말 이후 진행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인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제반 경제·통상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긴밀화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한-인도 CEPA 추진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취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공동연구그룹은 양국간 교역 및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경제정책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확대할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CEPA 협상은 ①상품교역 ②서비스교역 ③무역원활화 조치 ④투자촉진 및 자유화 ④양자간 경제협력촉진 조치 및 ⑤그밖에 상호 합의하는 분야를 포괄할 것을 제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채택한 공동연구그룹의 건의를 감안해 CEPA 추진을 위한 향후 협상일정에 대해 인도측과 긴밀히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재계, 학계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인도 CEPA추진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인도시장의 성장 잠재력,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및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현황 등 제반요인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로서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추진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된 바 있다.
한-인도 공동연구그룹은 '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정부·학계·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