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마‘ 보호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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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제주의 '제주마'(제347호)의 보호구역이 5필지(990,232㎡)에서 6필지(1,329,927㎡)로 확대 지정됐다. 적정 사육두수도 현재의 70마리에서 150마리로 늘어났다.


'제주마'는 한때 2만여 마리에 달했으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통 및 종 보존을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사육두수를 늘린 것은 소수집단 유지관리에 따른 집단 내 혈연계수 상승 등으로 인한 유전적 번식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33호인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의 지정면적도 현재의 69,223㎡에서 138,701㎡로, 확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천연기념물의 충분한 사육·생육공간 확보로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수도 해조류'는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처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슴새가 알을 낳아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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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6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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