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산불예방 특단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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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마산시가 산불예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토·일 공휴요일에 읍·면·동 상황근무 유지와 본청 전 실·과·소는 읍·면·동 담당구역에 출장해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산림전담 공무원과 감시원은 야간순찰조를 편성,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산불취약지인 구산면, 삼진면 지역과 회성동 관내에는 특별진화대로 구성된 감시원 42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성동 사무소옥상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봉화산, 무학산 봉천사 일원에서 발생되는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마산시 관계자는 "산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입산금지구역에 입산하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산시는 지난해 12월에 2건의 논·밭두렁을 태우다 적발된 주민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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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6 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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