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농림부는 그동안 농안법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농안법 개정안을 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농림부가 이날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과 생산자(출하자) 이익의 보호,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主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확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해 마련된 개정안중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유통주체 규모화 등을 위한 내용으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했다.
유통주체가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인수·합병을 할 수 있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정철회, 인수·합병 등 법인의 지정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매시장시설 사용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및 법인화된 중도매인의 허가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유통주체 포함)평가와 법인지정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도 인정했다. 현재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모두 상장경매제도, 수탁판매원칙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을 고려해 지방도매시장의 운영·거래방법을 업무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매인 사망시에는 해당 중도매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하여금 중도매업 허가를 잔여기간 동안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제도 탄력화에 상응한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출하자 또는 유통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했다. 경매사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경매사의 도덕성과 공정경매를 확립하기 위해 경매사 정의, 자격취소사유 및 절차(청문의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수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을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09년 이후). 임의 규정인 출하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해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세청·검찰청의 몰수 등 농산물을 농림부에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