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방견 특별단속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앞으로 종로구에서는 애완용으로 기르다 버려진 개·고양이등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불편과 혐오감등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유기동물 보호 및 방견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방견 등 유기동물을 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사)한국동물구조관리 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연말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최근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방견 및 유기동물로 인한 분뇨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개를 사육하는 경우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무단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동물은 유기동물로 간주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 신고시 소유자가 없을 경우 즉시 출동해 포획 조치한 후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유치하게 된다"며 "애완동물을 무단으로 거리에 돌아다니게 하거나, 집밖에 풀어놓거나 버리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유기동물 신고처는 종로구청 지역경제과(☎02-731-1344 FAX 731-0368) 또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8-2851)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1-05 09:14:0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