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主요인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으로 환경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에도 매주 금요일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운행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상설 무료점검 장소에서 점검을 받을 경우, 기준초과 차량은 처분하지 않고 정비토록 권고해 줄 뿐만 아니라 일부 소모품은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겨울철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주유할 때는 시동을 끈다 △택시 등은 승강장에서 시동을 끄고 손님을 기다린다 △화물차량은 화물 상·하차시 시동을 끈다 △차고지, 터미널에서 5분이상 시동을 걸어 놓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