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위반 사업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대상업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알리기 위해'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과 시민신문 동 단위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도소매업소,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비디오 등을 첨부해 청주시 청소과(☎269-6253) 또는 상당·흥덕구 환경위생과(☏229-3376, 269-8345)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회용품 사용 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에게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자원의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일회용품 포상금제를 운영해 106건을 접수 66건,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40건은 부당신고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