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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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 추진 말라카이트그린과 브롬화화합물 2종 등
  • 기사등록 2006-01-04 1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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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그린 염류, 방염제로 사용되는 penta-/octa-BDE 등 브롬화화합물 2종,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등 유해물질 4종의 제조, 수입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사용제한 및 금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해당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기준으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왔으나 대상물질이 한정적이고(59종), 많은 사용량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물질은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건강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04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독성이 낮더라도 사용빈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화학물질도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도를 도입했다. 또, 연구사업을 통해 위해성이 입증된 납, 수은, 벤젠 등 유해물질 40종을 취급제한 및 금지가 필요한 물질로 잠정선정하고, 우선 브롬화화합물 등 4개 물질을 취급제한·금지에 들어가기로 한 것.


이번에 사용이 제한되는 말라카이트그린은 최근 중국산 수입어류 및 국내 양식 민물어종에서 발견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물질로 조경용 염료로만 사용토록 해 어류용 소독제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취급제한이 추진된다.


브롬화화합물(penta-/octa-BDE) 2종은 주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그 위해성으로 인해 이미 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국내업체도 대체물질 사용전환으로 국제적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도 이미 세계 각국에서 사용금지된 물질로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업장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장이외의 일반 국민들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금지가 추진된다.


환경부 김영훈 유해물질과장은 "산업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이달중 취급제한·금지물질 목록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며 "매년 유해물질 3∼4종에 대한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급제한·금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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